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비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는지?...

번호
노조 01254-1467
일자
2001-07-25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이번 임금협상에서 추가인상된 사납금(1일차 1대당 7,000원)을 조합원들과 똑같이 입금시키고 월급만 조합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나머지 근로조건은 조합원들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단체협상이 과연 법리에 맞게 체결된 것인지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할 수없는 소극적인 자유의 보장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타근로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서 제한할 수 없음. 다만 노사간의 합의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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