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한지 여부...
- 번호
- 노조 01254-14930
- 일자
- 2001-07-25
회의중 주된 안건은 끝나고 기타 토의사항에서 조합원이 대의원 불신임안건을 상정시켰음. 조합규약에는 "임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하고 조합원 징계는 조합장 또는 운영위원에서 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의원의 불신임 규정은 노동법에도 없고 조합규약에도 없는데 임시 총회에서 불신임처리가 가능한지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하고, 임원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과 같이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는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