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 분회장의 조합비 불법지출행위에 대한 대응...

번호
노조 01254-150
일자
2001-07-25

○○노동조합 분회장은 조합장부 지출란에 경조사비로 기재하고 경리에게 돈을 인출한 뒤 경조사비를 착복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불법지출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노동조합비의 부당한 지출 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불신임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민·형사상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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