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시총회 소집안건이 아닌 사항의 처리 여부...
- 번호
- 노조 01254-15036
- 일자
- 2001-07-25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한 경우에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제시된 부의안건만 처리되어야 하는지?
노동조합법 제2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또는 대의원회) 소집요청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토록한 것은 그 안건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임시회의 소집요청시 당초 제시되지 아니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임시회의 소집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임시회의 소집요구 목적과 본질을 자의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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