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수임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번호
- 노조 01254-155
- 일자
- 2001-07-25
甲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는 바, 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노동조합(이하 乙이라고 합니다)과 甲회사간에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협상이 진행되었음. 과정에서 乙노조측의 단체협상안과 甲회사의 단체협상안이 서로 제시되었고 수차례의 단체교섭 끝에 양당사자간 공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음. 이에 따라 합의성립일부터 발효되고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합의서"에 乙조합측의 노조위원장과 甲회사의 공장장이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단체협상을 마치게 되었음. 한편 甲회사의 공장장은 대표이사로부터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모든 협상 및 이에 따른 단체협약의 체결등 일체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음. 동 합의서에는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조합활동의 보장,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조합원의 정년, 임금지급방법, 임금조정원칙, 조합원의 근로시간, 휴일 및 각종 휴가, 휴직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乙조합과 甲회사간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합의서가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으로서 인정되는지?.
1. 노동조합법 제3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노사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예:합의서, 협정서, 각서 등)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10여개 조항에 불과하여 일부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서의 그 효력은 유지되는 것임.
2.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으로서 각 그 대표자가 대표권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게 되며 각 대표자는 교섭의 결과 협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에 이르게 되면 단체협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고 당사자 쌍방이 이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이때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의 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대리인인 수임자에 의하여 단체협약서가 작성되고 서명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임자가 사용자나 노동조합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수임자 자신의 서명과 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위임을 한 사용자이지 공장장이 그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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