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체에 2개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당사자는...
- 번호
- 노조 01254-163
- 일자
- 2001-07-25
1. 당 공단내에는 이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부노조와 영업직 노조가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업체가 추가 설치되어 영업직노조가 2개이상이 될 경우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복수노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2. 당 공단산하 10개 사업체중 영업직 노조가 ○○후생관 노조, ○○호텔노조등 2개가 설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천안, 광주등에 신규사업체 개설에 따라 계속적인 영업직노조의 설립이 예상되는 바, 이럴 경우에도 단체교섭 및 협상 당사자로 모두 이사장이 된다면 연중 계속되는 협상으로 이사장의 정상적인 업무는 마비될 뿐아니라 노동조합간 요구사항 불일치로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법은 무엇인지
1.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3개 노조가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직종을 달리하여 각각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2. 노동조합법 제33조 및 제3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및 협약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인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으로서 각 그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면 단체협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고 당사자 쌍방이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대리인인 수임자가 수임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리인임을 표시한 후 수임자 자신의 서명과 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있는 것임. 따라서 공단이사장이 3개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다수의 노동조합과 직접 개별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권을 각 사업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수임자가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자신의 서명과 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3개 노동조합과 교섭절차를 협의하여 일괄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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