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부운영규정을 본조 규약을 위배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노조 01254-163.
일자
2002-10-18

○ 단위노조는 3개 공장에 지부가 있으나 본조만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받았음. 대의원 임기와 관련하여 본조의 규약과 달리 지부운영규정을 상이하게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타당한지

○ 노동조합 지부의 자체 운영에 대하여는 지부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지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내부조직이므로 지부의 조직·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부 운영규정은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규약의 범위내에서 제·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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