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업이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의 존속 여부...
- 번호
- 노조 01254-17
- 일자
- 2001-07-25
`갑'기업이 `을'기업을 합병하였는 바 `갑'기업과 `을'기업이 업종과 지역이 다르고 `갑'노조의 규약에 조합원 범위가 `갑'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노조가 별도의 단위노조로 가고자 할 때 `갑'노조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갑'노조의 규약 변경없이 `을'노조가 별도의 단위노조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귀 질의와 같이 "갑"기업이 "을"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양 기업에 종전부터 각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조가 존재해 왔으며, 기업합병에도 불구하고 업종과 지역을 달리하는 등 양 노조의 실체가 그대로 유지되어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종전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볼 수는 없으며 규약상 조직대상을 개정하여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기업단위별로 1개의 노동조합이 설립·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므로 종전노조는 상호 협의후 통합을 통해 단일노조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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