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해산의 효력발생시기
- 번호
- 노조 01254-1780
- 일자
- 2001-07-25
○○병원이 폐업함으로써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노동조합측에서 해산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자측과의 다툼이 있을 경우 해산신고를 할 때까지 노동조합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혹은 병원폐업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되는 것인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해산되는 것이며 동법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노동조합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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