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아파트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 대표자 여부...
- 번호
- 노조 01254-18625
- 일자
- 2001-07-25
아파트 경비원이 노조에 가입을 하려고 하나, 감시직종은 노조가입 대상이 못된다고 하는데 과연 가입이 불가능한지?
1. 노동조합법 제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 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 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고 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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