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원의 선거시기
- 번호
- 노조 01254-19
- 일자
- 2001-07-25
임원의 임기가 95년 7월인 경우, 임기직전에 선거를 함이 타당하겠으나 임금협정을 갱신해야 하는 단체교섭시기와 겹치는 등의 조합내부의 사정으로 정당한 결의기관의 의결을 모아 5개월을 앞당겨 임원 선거를 실시해도 타당한지.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 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내부의 결의기관의 결의에 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가 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