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시 노조의 존속여부...
- 번호
- 노조 01254-193
- 일자
- 2001-07-25
○○아파트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던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관리계약을 중도 해약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다른 관리회사 또는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 일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양도하는 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양도하는 회사의 사업장(관리사무소)이 폐쇄되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자연해산이 되는지? 아니면 양수한 다른 회사가 관리시 또는 자치관리시에도 노동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는지?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적인 조직으로서 기업의 양도, 양수 또는 업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1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각호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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