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조합...

번호
노조 01254-198
일자
2001-07-25

현 집행부는 임시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만 총회에 참석할 권리와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대의원들은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조합비를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는 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 그 권한의 부여 여부를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거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조규약에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노조측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조합비를 계속하여 납부하였고 노조가 이를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여 왔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비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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