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타 사업장 근로자를...

번호
노조 01254-2
일자
2001-07-25

`갑'회사 노동조합이 조직 대상에 대한 규약을 개정하면서 별도 법인인 `을'회사, `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참석과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을' 및 `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약 변경이 합법적인지 여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어느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포함한다면 그 규약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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