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
- 번호
- 노조 01254-202
- 일자
- 2001-07-25
1. 질의배경
가. ○○공사 노조규약에는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공사 직원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정하고 있음
-2급이상의 사무직˙기술직사원
-비서담당 3급이하 사무직, 기술직사원과 기능직사원
-노사관계담당 3급사무직, 기술직사원
나. 관리요원(용원)은 1987. 8. 8 노조규약 제정시부터 공사 노동 조합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켜 오고 있는 바,
-일부 관리요원(용원)들이 규약에서 정한 가입범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개정을 하지 않고는 관리요원(용원)의 노조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통보
2. 질의내용
가. 공사 노조규약 제6조(자격과 범위)에 따라 관리요원(용원)이 노조가입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인지
나. 공사의 관리요원(용원)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의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우리공사 노조에서는 차기대의원대회 개최시 규약변경(안)을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에게 통보
○○공사 노조규약상 노조가입 자격을 ○○공사 직원으로 한정하고 직원의 범위에서 관리요원을 제외하고 있다면 귀 공사의 관리요원들 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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