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부임원의 선출을 노조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는지?...
- 번호
- 노조 01254-209
- 일자
- 2001-07-25
○○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에는 임원 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을 득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 인준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9조제3항인 임원 선출은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거수로 결의한 내용이 합당한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으로 『임원의 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설령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인선˙인준에 관하여 노조대표자에게 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선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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