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번호
노조 01254-211
일자
2001-07-25

갑 노조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조합원 가입범위에 관한 여타 규정은 단체협약에 없음.

※ 관련규정

1. 단체협약 제10조 :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권리를 인정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노동조합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회사의 관리직 사원과 월급여자로 책정된 사원 임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시한부 및 수습견습 실습중인 자

2. 상기 단체협약 조항은 유니온 숍에 관한 협약으로 단서의 각 종업원은 유니온 숍 적용만 배제된다는 의미이지 노조법상의 가입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귀 질의의 경우 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노조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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