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병 휴직자의 선거권 부여 여부...

번호
노조 01254-212
일자
2001-07-25

상병 휴직중인 자가 휴직중에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다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경우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없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