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 채용직원에 대한 사업장내 시설관리물의 출입제한 가능 여...

번호
노조 01254-21287
일자
2001-07-25

○○자동차㈜ 노동조합에서는 위장취업, 불법노사분규 선동으로 해고된 ○○○를 노동조합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하는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사규등에 따라 소속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회사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의 시설관리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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