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집행부가 전원 사퇴했을시의 연맹 파견대의원의 자격...
- 번호
- 노조 01254-2181
- 일자
- 2001-07-25
단위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89. 11월 개최)에서 연맹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이후 자체 단위노동조합의 조직사정에 의해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였고 대표자가 해고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집행부를 구성하였는 바, 신집행부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미 선출된 연맹파견대의원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연맹파견대의원을 선출했을시 어느 대의원이 적법한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결의는 집행부의 교체만으로 취소·변경되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연맹파견 대의원이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에는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그 지위는 유지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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