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자체규정으로 분회장(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번호
노조 01254-221
일자
2001-07-25

당 분회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분회장 출마시 재적조합원 55명 추천과 대의원 출마시 재적조합원 60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등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이와같이 시행하고 있는 당 분회 추천제도 규정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임원 및 대의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토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그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선거 참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분회장 입후보시 조합원 55명(대의원의 경우는 60명)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는 자격제한의 사유·취지·조합규모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사료되며, 자격제한이 과도할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의결을 통해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사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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