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노조 01254-222
일자
2002-08-28

1. 개별기업의 노동조합이 제한받는 정치행위는 어디까지이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 이와 더불어 개별기업의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제한사항과 허용범위는 또한 어디까지인지

1. 1998. 4. 2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시 노동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음. 다만,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가능범위 및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

2. 또한, 2000. 2. 9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노조'를 제외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었음. 이 경우 노동조합은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음.

3. 근로자가 개인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빈번한 휴가, 조퇴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진다면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자의 공직활동에 필요한 시간의 무급휴직처리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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