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기준...

번호
노조 01254-223
일자
2001-07-25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전임전에 받았던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실제 근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협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나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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