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상의 휴직사유소멸에 해당하는지?...

번호
노조 01254-226
일자
2001-07-25

"조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이 있기전 기간으로 한다"와 "휴직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할 경우 회사는 즉시 원직 복직 시킨다"는 단체협약서 규정에 따라 ○○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조합원이 제출한 복직 신청에 대하여 확정 판결시까지 계속 휴직처리가 유효한지 여부와 보석으로 석방된 것을 휴직사유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측에서 휴직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후 동 피고인이 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동 결정이 구속영장의 효력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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