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대표자가 정회선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

번호
노조 01254-228
일자
2001-07-25

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이 정회선언 후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유(모친의 위독)로 인하여 대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규약에 정해진 바에 의해 연장자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총회 의결의 효력은

조합원 총회 회기중 의장이 정회 후 부득이한 사유로 퇴장하므로서 동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어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동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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