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번호
노조 01254-23431
일자
2001-07-25

당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협정기준원칙"조항이 있는 바 단체협약서 내용중 법기준에 미달한 조항은 법정기준에 따르며 협약의 갱신체결에있어 기존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단체협약 갱신시 기존협약을 저하시켜 체결했을시 기존 협약보다 저하된 부분은 무효라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견해는

단체협약 내용중에 협약을 갱신 체결함에 있어 기존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 마땅히 이를 준수 실현시켜야 할 것임. 그러나 노사간 교섭결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합의 체결하였다면 체결된 협약내용이 기존의 협약에 비하여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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