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한 경우...

번호
노조 01254-236
일자
2001-07-25

당사는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직사원이 회사에서 판매력 증대를 목적으로 수년간 실시해 온 "판매력 향상 제도"에 규정된 기준에 수차례 미달하여 동제도에 의거 타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하려고 하나, 전보대상 영업사원이 노동조합 대의원인 관계로 당사 단체협약상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조합과 합의한다」라는 규정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단체협상의 인사합의권의 한계와 업무적 제도에 의한 조합간부의 인사이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질의함.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및 경영권(인사권 포함)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사이동이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것임.

그러나 단체협약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측이 노조측과 사전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의 제시없이 무작정 인사이동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노조측의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조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하여진 인사이동이라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