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업부도시 노동조합의 소멸시기...

번호
노조 01254-245
일자
2001-07-25

기업이 부도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처리한 후에도 노동조합이 존속될 수 있는지, 존속된다면 어떤 요건과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는지(공장등록 및 법인등기는 폐업처리 되지 않음).

노동조합은 동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당해 기업이 소멸(법인기업인 경우 청산이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된 시점)되었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 것이므로 노동조합도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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