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급연맹에서 체결한 임금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약을 개별노...

번호
노조 01254-248
일자
2001-07-25

1995년도 임금협정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하고 서울시 지부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위임받아서 199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다시 단위사업장에서 다른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서울시 지부에서 체결한 내용보다도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상급연맹이 단위노조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사용자단체 내지 개별 사업주들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주 대표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권한을 위임한 노사쌍방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노사의 대표자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장별 보충협약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개별 사업장 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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