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총회의 전결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번호
노조 01254-269
일자
2001-07-25

본 노동조합 규약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또는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규약의 변경(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도 규약을 변경(개정)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안건(노조해산 등)을 제외하고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변경에 관한 의결은 기존 관행에 배치되지 않는 한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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