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을시의 효력...

번호
노조 01254-27
일자
2001-07-25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의 구속력은 독자적으로 구분된다고 사료되고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위임된 근로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님. 귀 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아 합의된 결과를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사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이는 노사협의회법 제23조에 의한 노사합의사항으로서의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3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그에 대한 수정˙보충협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부인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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