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간접선거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 여부...
- 번호
- 노조 01254-298
- 일자
- 2001-07-25
○○노동조합연맹 □□지부는 77개 단위노조의 지역지부임. 지역지부 대의원회는 각 단위노조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의 표결권 행사가 적법한지.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단체이므로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반드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11.24 94다23982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면 될 것임. 이 경우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이 규약상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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