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번호
- 노조 01254-316
- 일자
- 2001-07-25
유니온숍의 정의에 관해 문의하고자 함. 현재 저희 회사는 조합원 59명, 관리직 28명(운전기사·식당종업원·경비 포함), 비조합원 2명, 외국인 14명 등으로 이루어진 작은 중소기업이며 현재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에는 유니온숍으로 규정되어 있음. 99년 9월에 신규사원 1명을(현장직) 채용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연봉제로 채용을 한 것임. 현재 조합원은 연봉제가 아니므로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된 상태임. 노동조합에서는 가입을 시키기 위해 일급제로 바꾸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의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사측 주장대로 단협과 규약에 유니온숍이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의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또 유니온숍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례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 협정)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유니온숍 협정의 요건인 근로자 3분의 2 이상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전체 근로자에서 동법 제2조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