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조합장이 임의로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지?...
- 번호
- 노조 01254-33
- 일자
- 2001-07-25
1. 임원의 유고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2. 조합장이 임의로 대의원을 지명하여도 되는지?
1.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귀 노조규약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는바,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대의원을 지명하는 것은 동법 조항에 위배되므로 조합장으로부터 지명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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