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번호
노조 01254-353
일자
2002-10-28

○ ○○노조의 규약상 근거규정에 의해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선거관리규정은 규약의 위임을 받은 규약에 준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선거관리규정을 규약이 아닌 단순한 세칙으로 보고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은 노조법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의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등 다른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은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 참고로 대법원(1998.3.24, 97다58446)은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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