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나의 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도 별도 설립...
- 번호
- 노조 01254-384
- 일자
- 2001-07-25
○○화학은 1978년 9월 1일에 설립되어 1996년 4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던 중 사업부별 개편에 따라 ○○화학 내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시켰으나 서류상으로만 분리를 시켰지 ○○화학 주식회사 울타리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그런 상태에서 ○○화학 노동조합이 1995년 5월 24일에 결성되어 엔지니어링 사원들도 조합 가입을 원하고 있으나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된다하여 지금까지 노동조합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엔지니어링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나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내지 사업장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법률상 수개의 법인이 근로자의 채용·인사·보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와 같은 지위에 있다면 각 법인의 근로자들을 묶어 하나의 노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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