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나의 기업에서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2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

번호
노조 01254-385
일자
2001-07-25

당사는 사무직 100명, 생산직 200명, 기술직 200명, 영업직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상에는 대리급 이하 종업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 노조규약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직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하나의 기업에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되는 것 보다는 기존노조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여 하나의 노조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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