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번호
노조 01254-394
일자
2007-01-07

1.회사는 노동조합규약에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조합원총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체결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규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 교섭거부가 정당한지

2.규약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대의원 회의의 의결, 또는 노조 대표자가 체결권을 가지고 교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문서상의 표시)등이 있을 때에 회사가 규약상 단체협약체결규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 것임.

2.노동조합의 규약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이 교섭에 임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교섭 결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3.다만,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단체교섭에 임하겠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전달하거나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결의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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