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일련번호가 매겨진 투표...
- 번호
- 노조 01254-403
- 일자
- 2003-04-29
1. 노동조합은 전체조합원이 260명이며 대의원이 18명인 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20명 이상과 대의원 6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최대 3명만이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다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2. 일련번호가 매겨진 투표용지로 단독출마한 조합위원장 투표를 했을 경우, 이는 비밀보장이 안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3.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쓰게한 노조임원선거 방식이 무기명 원칙에 위배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 규약 등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규약에 정한 입후보 자격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을 규정한 동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음. 이 경우 입후보자격 제한이 동법 제2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후보자격 제한 규정을 둔 취지,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실태, 다수 조합원의 임원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 특정인의 당선이 용이하거나 특정인의 참여가 배제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위하여 임원의 입후보자격 제한은 가급적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 동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투표용지 사용은 동법 제16조제4항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지지후보를 기명하는 기표방식은 사후적으로 투표자가 노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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