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

번호
노조 01254-422
일자
2007-01-07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사 양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교섭장소·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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