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정공장 노조가 조직범위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도...
- 번호
- 노조 01254-425
- 일자
- 2002-03-28
1. 당사에는 기업의 흡수합병으로 지역별, 공장별, 업종별로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6개의 노조가 상존하는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측에서 3노조(A노조, B노조, C노조)가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3노조 가운데 근로조건이 가장 상위에 있는 B노조의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 지역별, 공장별로 조직대상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노조 조합원들과 C노조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B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B노조가 일방적으로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약을 변경하였음. 이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지
1. 복수의 노동조합이 통합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변화되어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통합은 각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에서의 통합결의 및 통합대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하나의 기업내에 사업장(공장)별로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조직되어 있는 경우 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포괄하였다면 당해 사업장 차원에서는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운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기업에 사업장(공장)별로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범위를 "을" 사업장 근로자까지 포괄하고 "을" 사업장 노동조합은 조합원 일부를 잔류시키면서 일부 조합원은 "갑"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리를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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