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 임원의 입후보자격 제한 여부...
- 번호
- 노조 01254-426
- 일자
- 2001-07-25
폐 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12조 3항에는 "조합 각종 선거 중 조합장 및 대의원 선출시 낙선된 자는 당해 연도 임원 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음. 이와 같이 대의원으로 낙선된 자도 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고 된 조항이 위법인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 규약 등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규약에 정한 입후보 자격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을 규정한 동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음. 이 경우 입후보자격 제한이 동법 제2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후보자격 제한 규정을 둔 취지,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실태, 다수 조합원의 임원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 특정인의 당선이 용이하거나 특정인의 참여가 배제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위하여 임원의 입후보자격 제한은 가급적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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