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인사관리위원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번호
- 노조 01254-428
- 일자
- 2007-01-21
전국○○ 노조는 전국의 1,200여개 협동조합의 40,000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인 바, 사용자측의 ○○협동조합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은 회원조합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결정하기 위해 광역시·도 단위로 시·도 인사관리위원회를, 시·군 단위로 시·군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회원조합 직원의 인사·채용·승진·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회원조합 인사관리위원회와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자 함. 회원조합인사관리위원회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전국○○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정단체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특정 단체가 사용자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노동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사관리위원회”가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구성원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상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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