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임원의 특별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번호
- 노조 01254-440
- 일자
- 2005-07-06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서 현 위원장을 특별승진 시킴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이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1. 특정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당해 인사조치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의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조합원의 전보 및 승진발령 등의 인사조치가 당해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필요나 정기적인 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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