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별법에 의해 합병된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승계되는지...
- 번호
- 노조 01254-454
- 일자
- 2002-04-08
1. 본회는 상법에 근거한 일반 주식회사의 당사자간 계약이 아닌 특별법의 제정에 근거하여 3개 협동조합의 해산을 전제로, 새로운 협동조합의 신설은 구 3개 협동조합이 합병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규약" 해산사유에 근거할 때 ○○중앙회 노동조합은 구 ○○중앙회의 해산 및 신설 ○○중앙회의 설립과 더불어 해산되는지, 해산이 되지 않는다라면 노동조합 자치규약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2. 신설 ○○중앙회의 설립으로 현재 재직중인 임원(교섭당사자)의 임기는 구 3개 중앙회의 해산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임원진으로 개선되는 바 현행 임원진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협약의 효력이 신설되는 ○○중앙회의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도 포괄 승계되는지
3. ○○중앙회 노동조합이 신설 ○○중앙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다면 현 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의 효력이 신설 통합 ○○중앙회의 사용자 및 직원에 대하여 각각 효력을 미치는지
1.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게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상 해산사유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인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인 특정 법인이 법률에 의해 다른 법인과 통합(합병)되면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고, 그 법률에 기존 법인들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고용승계 포함)되며 기존 법인들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인 법인은 실질적 의미에서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산을 결의·결정하지 않는 한 그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노사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단체협약상 권리·의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해 복수의 법인이 합병되고, 당해 법률에 기존 법인의 권리·의무를 새로운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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