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의 범위 규정의 의미...

번호
노조 01254-455
일자
2002-08-23

1.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로 또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중형버스 운전사 및 촉탁직 운전사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자유가입 규정에 위반되는지

2.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당한 중형버스 운전사 및 촉탁직 운전사 등이 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것을 이유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임.

2.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상 일부 근로자를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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