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주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

번호
노조 01254-456
일자
2002-03-20

○ 회사에서는 주주사원들이 일반사원들과 같이 조합에 가입하여 모든 조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바, 과연 주주사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아울러 주주사원들이 조합의 임원에 선출되어 조합 대의원 및 감사가 될 수 있는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법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운전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주주 운전기사 역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함은 물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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