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집행부의 변경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요구...
- 번호
- 노조 01254-4599
- 일자
- 2001-07-25
새로운 노조집행부의 선출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위원장의 근무규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고있는 바, 이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노사쌍방의 합의로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존중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갱신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노사 당사자간의 양해하에 단체교섭은 할 수 있으나, 단지 노동조합집행부의 변동만을 이유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함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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