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행위에 ...
- 번호
- 노조 01254-477
- 일자
- 2007-01-07
우리회사의 단체협약(유효기간 ’95. 9. 22~’97. 9. 22) 제11조(제3자 위임금지)에서는 “노사양측은 교섭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상급단체인 ○○노련이 제3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97년도 단체교섭권을 ○○노련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단체협약상 「노사 양측은 교섭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동 규정을 위반하여 상급단체 등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를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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