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교섭의 개시 시점은

번호
노조 01254-488
일자
2001-07-2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평화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효기간 이전(105일)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단체교섭의 개시시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귀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개시일과 기타 관행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측의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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